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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퇴사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시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8. 22. 09:20

 

 

 

 

(질문)

3년 다시던 회사 퇴사 후 1인 개발자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신고 : 1기(1월 1일 ~ 6월 30일) 신고: 7월 25일까지라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5월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현재까지도 계속 계약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로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인적용역의 경우 ㅠ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할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면세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시고 신규로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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