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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방법 꿀팁 6가지

더감세무회계 2023. 2. 24. 15:51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 찾고 있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 드리는 내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절세에 대한 다양한 꿀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증여세를' 오늘이 가장 싼 세금' 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증여 재산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라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격이 올라 증여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녀 계획이 있으시거나 부모님께 물려 받을 재산이 있다면 오늘 알려 드리는 증여세 절감벙법에 대한 꿀팁을 잘 활용해 보세요!

 

1. 증여세 절감방법- 10년을 활용하자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적용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해당 금액을 넘을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갓 태어난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열 살이 되었을 데 다시 2천만원, 성인이 되었을때 5천만원, 서른살에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총 1억 4천만으로 증여세 없이 그대로 물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1억, 어머니에게 1억을 받았다면 개별 적용이 되지 않고 합산된다고 하니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2. 증여세 절감방법-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자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수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4명의 수증자가 있는데 아들 한 명에게 몰아서 4억원을 증여하면 582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각자에게 1억원씩 증여한다면 각각 10%낮은 세울이 적용되어 4명의 증여세는 총 2328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3. 증여세 절감방법- 살아있을 때 사전 증여하기

사전 증여란 살아 생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제로 간주하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가산이 됩니다. 10년이 지난 뒤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가산되지 않고 줄어 듭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 해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20억원중 10년이내 사전증여로 5억원을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사망시 상속세 부담액은 5억4천만원이며 10년이 지나고 5억원을 사전 증여 후 사망했을때 1억 7천만원정도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총 3억 7천만원 정도가 절세되니 미리 증여 가능하다면 서둘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증여세 절감방법-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기

앞으로 자산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에게 증여후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을때 오른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만 커집니다.

그리고 증여후 10년 이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발생해도 증여 시점 당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5. 증여세 절감방법-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 증여하기

아파트나 대단지 오피스텔을 제외한 부동산(토지, 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증여가격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다시 당해 기준시가가 고시된 상태라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만, 아직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년도와 올해의 시가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말, 토지는 5월 말에 고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증여세 절감방법- 부동산은 부담부증여 하기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이 부동산 재산만 증여했을 때의 금액보다 낮아야 유리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녀가 스스로 상환할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고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금을 증여한 부모가 대신 갚아 주거나 채무 약정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탈세의 여지가 있다고 하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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