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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면세업자 부가가치세 영수증 문의 드려요 본문
(질문)
학원을 임대하는데 월세를 부가세포합154만원을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우리는면세업자이니깐 4만원 갂아서 150만원을 내고 간이영수증으로 끊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포함154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별도 150만원이 돼는거니깐 더 안좋은거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위례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가 맞더라도, 비거주용 건물임대업은 면세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인인 임대업자는 학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징수해야합니다.
집주인이 4만원을 깍아주고 간이영수증을 끊어주겠다는 말은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원래대로라면 154만원을 받아 세무서에 14만원을 내야하는데
150만원을 받고 세무서에 아무것도 내지 않으니 임대업자는 이익을 보게됩니다.
추가로 소득세 신고할 때에도 매월 140만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됩니다.
또한 영수증은 정규증빙이 아니므로 학원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4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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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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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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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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