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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경과된 과세기간 수 본문

지식인 QnA/부가가치세

경과된 과세기간 수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7. 16. 09:10

 

 

 

(질문)

상가매매관련 알아보고 있는데

부가세 관련해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과세 기간은 6개월(반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가 한 번 지날 때마다 경과된 과세기간이 하나 씩 증가합니다.

예를들어 2023. 5.월 화물차를 구입하였다가

2024. 상반기 중에 처분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이렇게 2과세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 하반기 중에 처분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3과세기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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