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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꼭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소세신고)

더감세무회계 2024. 8. 6. 08:50

 

 

 

 

(질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같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건 알겠는데요.

 

근로자면 12월 ,1 월쯤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그걸 안하고

그냥 따로 5월에 종소세 신고로 전부 묶어서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도 꼭 해야 좋은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의무사항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던 하지않던 해야합니다.

물론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서류를 제출하고

공제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시 받아야할 환급세액을 적게 돌려받거나,

내지 않아야 할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미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미리 낸다고 하여 세액을 줄여주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안할 수도 없고, 또 대충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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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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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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