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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연말정산 꼭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소세신고) 본문
(질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같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건 알겠는데요.
근로자면 12월 ,1 월쯤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그걸 안하고
그냥 따로 5월에 종소세 신고로 전부 묶어서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도 꼭 해야 좋은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의무사항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던 하지않던 해야합니다.
물론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서류를 제출하고
공제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 시 받아야할 환급세액을 적게 돌려받거나,
내지 않아야 할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미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미리 낸다고 하여 세액을 줄여주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안할 수도 없고, 또 대충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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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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