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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질문입니다. 본문

지식인 QnA/종합소득세

ISA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질문입니다.

더감세무회계 2024. 8. 7. 09:00

 

 

 

(질문)

1. isa 계좌에서 차익을 2천만원 이상 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2. 대상이 된다면, 기준 시점은 매도시 인가요 3년 만기 후 수익금 인출시 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SA통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400만원(일반형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400(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종결됩니다.

 

따라서 ISA통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종료되고

5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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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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