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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더감세무회계 2024. 7. 15. 10:35

(질문)

회사를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지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가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은거 같습니다. 덜 신고한거같아요.

그런경우엔 연말정산때 한번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또 해야하나요?

신고한지는 한달여 정도 지났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확하게 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부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수정신고를

추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경정청구를 홈택스로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는 연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 소득에 대해 누락한 부분은 위와 같이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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