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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 시 부부 간의 증여세는? 본문
(질문)
부부 간의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사려고 합니다.
우선 남편인 제 이름으로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와이프의 연소득은 세전으로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대출을 받아 명의만 와이프 이름으로 매수하려 합니다.
이때, 부부 증여 6억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매입가 10억 중에 4억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남편인 제가 모두 6억을 줘서 잔금을 냈다고해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윗 말은 극단적인 가정이고,
나머지 잔금 6억은 함께 모은 현금과 대출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싶어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경우 증여세를 낼 여지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상속,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거래 형태로 봐서는 남편의 현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현금 6억원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현금 6억원과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것이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수 천만원 정도 되는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이들어 가겠지만, 이 정도는 배우자의 소득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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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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