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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재건축 입주 후 미등기 상태에서 증여방법

더감세무회계 2024. 7. 30. 09:10

 

(질문)

재건축후 입주. 미등기 상태 지분 증여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인데 재건축하여 약 2년 전에 입주하여 거주 중입니다.

어머니께 6억 상당의 지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상가 조합과 아파트 조합간의 법적 분쟁으로 아직 등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분 증여를 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요?

또한 6억의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재건축 이전에는 약 18억 정도 했었으며

지금은 약 23억 정도로 파악 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상속,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입주를 했다고 하니, 등기는 못하였지만 증여재산은 입주권이 아닌 아파트로 보입니다.

두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입주한지 2년이 되었으며, 재산세도 냈을 것이므로 구청에 확인해 보면, 공시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공시가격에 6억원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증여를 받는 것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 한가지는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한 개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고 10억원을 초과하면 두 개의 감정평가로 평균하여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6억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받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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