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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상속재산 매각 후 양도금액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7. 26. 09:10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질문

12월 중순 쯤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오래되서 인천 시의 구청에서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구청에서 잠시 사용하도록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당시 형제 3명 모친 1명이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 후 모두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철거된 주택에 대한 매수자가 나타나서 거래가 2억원에 형님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 앞으로 3천만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

우선적으로 헝님이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고 그 대금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 보내줄 예정입니다. 보통 형제들간에 돈거래를 할 경우, 1천만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입장에서 어떠한 경로로 받아야 추후에 소명 등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서로 다른 먼 지방에서 사는데 현금을 받으러 올라 갈 수도 없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은 이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고, 낡은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후에 그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이 때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형제로부터 질문자가 받게 되면 증여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속분할등기 하면서 본인의 지분만큼 매매대금을 송금받게 된다면 직접 통장으로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 매각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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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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