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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 신고 어떻게 해요?(사망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세납부등등..)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사업자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 신고 어떻게 해요?(사망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세납부등등..)

더감세무회계 2024. 7. 25. 09:50

 

 

 

 

(질문)

세무 업무를 봐드렸던 아버지같은 사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택신축판매 개인사업자 5개 정도의 개인 사업체가 있고

미분양된 근생, 주택들이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부채도 상당히 있구요~

질의 드립니다.

1. 자산 - 부채 = 31억정도로 가정할 때 배우자, 자녀3명이 있습니다.

이때 총 31억에 대한 상속세 50%를 납부해야 하는건지요?

2. 2021년 종합소득세가 아직 \150,000,000 정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상속세 과표 잡을때 부채 합산하면 되는건지요?

3. 2022년 사업하면서 발생했던 수입금액은 상속으로 인해 

2023.0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지요?

4. 현재 전년도 수입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시점에서 납부를 안해도 되는지요?

5. 여러 가지 사업이 걸려 있어서 사망신고는 언제쯤 하는게 맞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1. 31억원에서 추가 공제가 최소 10억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원이 안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산출세액은 대략 8억원입니다.

2. 미납한 국세는 물론 납부하여야할 소득세도 상속세 계산에서 부채로 차감됩니다.

3. 돌아가신 날짜로 결산을 하여 2022년 사업소득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사망신고는 사업과 관계없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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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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