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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상속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파트를 상속 받게 되면..

더감세무회계 2024. 7. 25. 09:20

 

 

 

 

(질문)

현재 저는 결혼해서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삼십년째 살고 있는데,

최근 어머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약 2억5천 만원 정도되는데 만약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게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나 기타세금은 얼마나될까요?

현재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십년이상 함께 산 아파트의 경우 세금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10년이상 같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주택가격에서 주택과 관련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는데, 한도는 6억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른 세금으로는 아파트를 등기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세율이 1가구1주택 0.08%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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