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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는? 본문

지식인 QnA/상속세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는?

더감세무회계 2024. 7. 24. 09:20

 

 

 

 

(질문)

개인사업자였던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중고 부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이었으며,

미수금은 전혀 없고 직원없이 혼자 일했습니다.

이번에 상속세를 신고 하려 하는데요,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중고부품들의 가격을 알수가 없어서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따로 부품장부를 만들어 놓은것도 없구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신고하더라도 내야 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고부품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5억원에 미달한다면

질문자님은 상속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세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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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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