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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공동명의일 경우 본문

주택부수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며, 1세대1주택자에 대한 12억원 공제 여부를 따질때는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세대가 1주택(단독명의)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종부세령5의2 ②).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수토지는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다른 가족이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측면에서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9억원을 공제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재산-1342, 2021.10.1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주택은 소유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소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주택의 납세의무자(선택)와 부속토지소유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할 수 없습니다(서면-2022-법규재산-5122, 2024.07.02.).
세율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주택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산입합니다(조심2020중1943, 2020.8.31.).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중과여부를 따집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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