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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부담 줄어든다고? '7월의 불청객' 재산세 절세 꿀팁은 본문

집마다 우체통에 ‘7월의 불청객’이 찾아왔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다. 월급쟁이라면 소득에 대해 매달 세금을 내지만, 재산에 대해선 보통 7월에 세금을 낸다. 국세청은 7월분 재산세가 약 2600만건, 5조4000억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문답으로 풀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 5종이다. 재산 소재지 기준으로 부과한다.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어렵다면 부동산·주식·채권 등으로 대신 내는 물납(物納)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
주택의 경우 연간 내야 할 재산세를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한다. 다만 액수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 때 한 번에 낸다. 토지는 매년 9월 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31일에 납부한다. 납부 대상자는 온라인 계좌 이체, ARS(자동응답 서비스)나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3%)가 붙는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6월 이후 집을 샀더라도 과세하지 않고 이전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A씨가 갖고 있던 주택을 올해 5월 31일 B 씨에게 팔았다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내야 한다. 반면 6월 2일에 팔았다면 1일까지 재산 소유자였던 A씨가 재산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주택이 공시가 12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6월 1일은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이다.
재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주택의 경우 ①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내고 ②재산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제한 산출세액을 내고 ③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해 과세한다. 종부세처럼 보유 주택 수가 많다고 해서 중과(重課)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재산세를 모두 산출한 뒤 지분별로 나눠 소유자 각자에게 부과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부과·징수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주택자 부담이 줄었다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의 기존 60%에서 43~45%로 내렸다. 6억원 초과 1주택자는 기존대로 45%를 유지했다.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 그대로다.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 일부를 10월 말까지(3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절세 방법은
과세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년이라도 재산을 거래할 일이 있다면 팔 경우 5월 31일 이전, 살 경우 잔금 일을 6월 2일 이후로 하면 좋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전용 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25~100% 감면해 준다.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건축물도 주택 규모, 준공 시기에 따라 50~100%를 감면해 준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25% 감면 혜택을 준다.
나눠 낼 순 없나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낼 경우 국세와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도 많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4866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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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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