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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땅 9년전에 증여했는데, 상속세 내라니…'날벼락'

더감세무회계 2024. 7. 22. 10:30

 

사전증여로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만능 해결법은 아니다. 사전증여해서 절세 효과를 얻으려면 상속 자산의 종류와 평가 방식, 증여 시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우선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재산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 상속재산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 시점의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일 땐 굳이 사전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추가로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를 감안해 상속세 대상인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은 사전증여의 시기와 방법이다. 부모님의 병세가 위중해 상속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상속세 절감을 위해 사전증여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사전증여 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를 활용할 때는 예상 상속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에 해야 한다. 손자, 사위, 며느리 등 비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 시점 5년 이내의 것만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자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효과적인 상속 및 사전증여를 위해서는 적합한 계획이 필수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법규와 정책의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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