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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0억원인데…다 못 받는 이유는? 본문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슬픔에만 빠져있기에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고 1년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본인의 명의를 바꾸거나 등기·등록해야 합니다. 슬픔에 빠져서 이 기한을 놓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한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배우자가 30억원을 상속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인 30억원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원인 경우에도, 무조건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원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일까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입니다. 배우자가 30억원 이상을 상속받아도 최대 30억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방법은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배우자의 법정분상속가액-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③30억원 등 이 세 가지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만약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속액이면 상속액이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무엇일까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에서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금양임야 및 묘토, 문화재 등),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불산입액(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으로 인해 받는 순재산가액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억원의 아파트를 상속받고, 승계받는 채무가 5억원이 있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은 15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②배우자의 법정상속가액-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가액이란 무엇일까요?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한 후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먼저 '상속재산가액'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공익법인등에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액 등을 제외한 것을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재산가액이 나오면, 여기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과 사인증여로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합니다. 그 다음 상속재산가액에서 수유자의 상속액을 차감한 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야 하는데요. 여기까지 나온 금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에서, 마지막으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면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③최대 30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한도 계산법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이 10억원이라면, 아무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원이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10억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계산법을 통한 한도 금액이 50억원이 나왔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0억원이더라도, 최대 공제 한도는 30억원이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0억원이 아닌 30억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5억원을 초과한 상속을 받았다면 두 번째 계산법 금액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가 결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법률혼 배우자·협의분할·9개월 이내' 기억하세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법률혼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혼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민법상 배우자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과 등기·등록·명의개서 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까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 분할을 통해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년 3개월 이내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5억원 이상인 상속액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Tax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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