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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이혼도 종전주택처분일까요? 본문
아내 명의로 집1채가 있고, 남편명의로 새로운 집을 추가로 취득(이사 등의 사유 충족)할 때, 3년내 기존집을 매도해야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 만약 남편명의로 새로운 집을 취득한 이후 이혼하고, 이혼시 각자 명의의 집을 갖기로 했는데, 아내가 집을 3년내 매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취득세 중과(8.4%, 9.0%)가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의 심판례에서는 이혼도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심판례입니다.
◆ 조심2022지1004, 2023.02.17.
협의이혼도 종전주택 등을 처분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조심2023지2964, 2024.03.14.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06.0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복 심판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법령개정 등을 통해 이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 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말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5 【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2022. 6. 30. 개정)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020. 8. 12. 신설)
※출처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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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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