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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본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일정기준금액(예를 들어 다주택자의 경우 9억)을 넘는 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상속등기가 안 된 재산은 누구에게 재산세를 부과할까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종부세 계산시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부세를 따져서 빨리 등기를 마치거나 늦게 마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하면 그 변동신고에 따라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변동됩니다.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이후 상속취득신고 또는 등기하여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과세자료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 통보됩니다.
▶상속주택은 종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속주택(저가주택, 소액지분)은 기간제한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 됩니다. 상속주택 (저가주택, 소액지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중 저가주택이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상속주택중 소액지분이란 상속주택 지분 40% 이하를 말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상속주택(저가주택, 소액지분)에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저가주택, 소액지분)에 대해 종부세는 부과됩니다.
※출처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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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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