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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관련 증여세 질문 본문

지식인 QnA/증여세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 관련 증여세 질문

더감세무회계 2024. 6. 28. 09:30

 

(질문)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16억에 매입한 아파트의 지분 "절반"을

아들에게 12억에 매각한 상황인데

실제 동일아파트, 동일 평수의 아파트가 28.7억에 거래된지라

이게 양도세 쪽에서는 저가양도로 계산되서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해당 경우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해당해서, 증여세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여세 계산법을 살펴봤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남깁니다.

[전제: 증여는 10년 내 증여를 받거나, 사용한 증여세액공제가 전혀 없다고 가정합니다.]

질문1) 계산법1과 계산법2 중의 어떤 부분이 맞는지?

질문2) 맞는 계산법 중에서 해당 계산법이 실제로 옳게 계산된건지 여부.

EX) 계산법 2가 맞다면, 계산법 2의 산식이 맞는지 여부)

<계산법1>

(24억(매매가 12억의 전체금액)-28.7억(시가))-MIN(8.61억(28.7억의30%),3억)

= 4.7억(시가와 대가의 차액) - 3억(8.61억과 3억 중 작은 값) => 증여재산가액 1.7억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이기에 1.7억에서 5천만원(직계비속 증여공제)을 제외한

1.2억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책정 후,

1.2억에 세율 0.2를 곱한 값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1,400만원이 산출되고, 절반만 판 만큼, 1,400의 절반인 700만원이 최종 납부할 증여세액이다.

<계산법2>

(12억(실제 매매가)-14.35억(시가의 절반))-MIN(4.305억(14.35억의30%),3억)

= 2.35억(시가와 대가의 차액) - 3억(4.305억과 3억 중 작은 값) => 증여재산가액 -값(음수)

즉, 증여재산가액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음.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법2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시세의 5%를 초과하여 과소하게 거래했으므로

부당계산부인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인 28.7억의 50%인 14.35억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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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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