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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해외주식 차익 &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3년전 어머니가 해외 주식투자를 하고싶다 하셔서 제 마이너스통장에서 7500만원을 꺼내드려 어머니가 그걸로 주식투자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어머니가 아버지 해외주식계좌로 주식을 증여해서 아버지가 1억1000만원 정도(원금포함)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원화환전은 안했구요.
부부간에는 6억까지 공제라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않는데 문제는 이게 제돈이라서요.
제가 이제 마이너스통장 계좌를 닫을려고하는데요.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하려하는데
1.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 해외 계좌에서 1억1000만원 외화자산이 제 계좌로 자산이 이체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2. 그럼 차용증의 채무자는 어머님이 되어야하는 걸까요?
아님 아버님이 되어야하는 건가요?
3.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증을 뒤늦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전에 어머님께 빌려드린 자금이 있다면 어머님 계좌에서 그 금액만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아버님 계좌에서 돌려받게 되면
어머님께 보내드린 자금도 증여가 되고,
아버님에게서 받은 자금도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어머님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이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500만원을 빌려주셨다면 무이자도 상관이 없고,
굳이 없는 차용증을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계좌에서 어머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은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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