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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부모 자식간 오피스텔 명의변경 문제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약 2000만원으로 2억9800만원 분양가인 오피스텔을 갭투자로 매입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세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지만 전세가도 점점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청약이나 LH등 나라에서 도움을받으려하니 유주택자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ㅠ
그래서 제 명의를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
세금 부담이 제일 없는게 어떤 방법인가요..?
실제 들어간 돈이 2천만원이더라도 세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오피스텔을 부모님 명의로 바꾸고 싶다면,
매매 또는 증여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매매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현재 매매시세를 알아 보고,
그 시세대로 부모님과 매매계약서를 체결 합니다.
물론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시세가 2.9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2.6억원이라면
부모님으로부터 3,000만원만 받으시고 등기이전 하면 됩니다.
양도가가 취득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둘째, 증여의 방법입니다.
역시 시세가 2.9억원 전세보증금이 2.6억원이라면
부담부증여로 증여가액은 3,000만원이기 때문에
10년간 부모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 유상양도분(전세보증금 해당)도 마찬가지로
취득가가 양도가에 미치치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의 방법이라면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액만큼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으시면 문제가 없고,
만일 돈 거래가 없는, 증여로 하더라도 세금문제는 없으니,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부모님께 명의를 이전해 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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