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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가지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유는?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장기 대여금 등으로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인정이자(통상 4.6%)만큼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둘째, 관련된 임직원이 법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인정이자(통상 4.6%)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셋째, 가지급금 등이 있으면 은행 등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 일부만 손금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것은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공제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하므로, 회사장부상의 가지급금은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재삼01254-2367, 1992.09.19.).
또한 아래의 조세심판원 판례도 있습니다.
피상속인 등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지급건별로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약정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사업연도초에 가지급금의 원금상환, 이자율과 이자의 상환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일괄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일괄약정에 따라 계산된 당해 사업연도의 미수이자가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전액 회수되고 이러한 상황이 수년동안 계속 반복된 사실 등을 볼 때 가지급금과 관련 미수이자를 지급 또는 회수함이 없이 형식상으로만 장부에 계상하였다거나 변칙 회계처리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들이 가지급금에 대한 대물변제 형태로 토지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개시당시 법인 장부에 계상된 가지급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보여지므로 가지급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국심2001구0090, 2001.05.02.).
반면에 아래와 같이 채무를 부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심2009부1184, 2009.06.18.
가지급금을 한번도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 약정서가 매년 같은 내용의 인쇄체로 작성된 점,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속채무를 대여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여금으로 봅니다.
국심2002서2949, 2003.2.21.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불인정되면 자산에서 차감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할까요?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동 가지급금이 가공으로 계상되었다는 점까지 밝혀진 것은 아닌 바 가지급금을 부인하고 자산에서 차감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조심2012서4244, 2013.09.24.).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증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상속추정규정이 적용될까요?
네 적용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 부담채무의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합니다(조심2011서1137, 2011.09.21.).
사망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을까요?
네,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에 대한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수정신고)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해당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소득세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2024.04.30).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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