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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평가, 기준시가냐 감정가액이냐 본문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세를 기준시가와 감정가액 중 어떤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상속인과 국세청이 대립했다.
상속인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세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조세심판원을 찾았지만, 조세심판원은 과거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부친의 사망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2곳의 감정기관에서 감정 받은 평균액(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한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돼있다"면서 "해당 부동산이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국세청이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고, 국세청이 선정하면 과세가 이뤄지고 선정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세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면 모든 재산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차라리 공평하다"고 했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인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적법한 처분"이라며 "해당 부동산처럼 비주거용 부동산은 유사재산이 존재하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돼왔기 때문에, 그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감정평가를 의뢰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양쪽의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 이 건의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조세평등원칙 위반 등 A씨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3부10814]
※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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