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증여전문세무사
- 더감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국세청경력24년
- 세무상담
- 법인통장
- 소득세
- 증여세
- 양도세
- 상속세
- 기장대리
- 불복청구
- 상속전문세무사
- 위례세무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양도전문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재산전문
- 법인통장개인사용
- 법인통장사용
- Today
- Total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수분양권의 양도시 소멸 여부 본문

1. 사례=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구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 A를 분양대상자에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이후 동호수 추첨을 거쳐서 피고 조합과 A는 아파트 분양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이후 A는‘토지의 소유권 및 아파트 수분양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는데, 원고 B는 아파트 수분양권을 양수할 당시 사업구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별도의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경우 1인 1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원고 B가 A로부터 양도받은 아파트 수분양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2. 쟁점의 정리=원고 B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그 후속절차인 동호수 추첨 이후에‘A의 토지소유권 및 아파트 수분양권’을 양도받았는바, 이 경우 이 수분양권의 양도가 사법상 채권양도로서 유효한지 여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1인 1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A의 아파트 수분양권’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다.
3. 관련 도시정비법 규정=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으로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9조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수분양권 양도의 효력=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으로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배정된 수분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수분양권의 양도 및 그 효력 유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조합원이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 후속절차인 동호수 추첨을 통하여 배정받은 특정 공동주택에 대한 수분양권을 동일 조합에 속한 조합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사법상 채권양도로서 적법·유효하다 할 것이고, 위 양도에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 해당 수분양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 조합은,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는 시기는 준공 후 입주시기이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A를 분양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A가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관리처분계획 효력 발생 이후에도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이유로 A의 아파트 수분양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5. 결어=원고 B가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할 당시 이미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였다 하더라도, 위 양도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이루어진 이상, 원고 B는 ‘A의 토지소유권 및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원고 B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2개의 아파트 수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관리처분계획인가이후분양권 #수분양권의양도 #관리처분계획확정시기 #수분양권양도효력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의 처벌 (0) | 2024.05.25 |
---|---|
상속세 평가, 기준시가냐 감정가액이냐 (0) | 2024.05.24 |
상속개시전 가지급금을 상환해야 하는 이유는? (0) | 2024.05.24 |
퇴근 후 알바한 '투잡'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0) | 2024.05.24 |
사망자 예금인출할 때 주의점과 소송으로 받는 방법 (0) | 2024.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