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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퇴근 후 알바한 '투잡'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5. 24. 09:10

 

 

 

 

#. 직장인 A씨는 고물가로 인해 회사에서 퇴근 후 종종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은 지난 3월 마쳤지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이달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A씨.

 

A씨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이미 원천징수(3.3%)로 납부했는 데도 추가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졌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를 계산할 때 수입금액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아르바이트)이 합산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직장인이 퇴근 후 아르바이트했다면 연말정산 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아르바이트)이 함께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통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 종합소득세 정산"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사료된다"면서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이용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아르바이트)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

 

국세청은 "2월경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5월에 다시 질의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득의 종류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선택해 함께 신고한 후, 납부서를 조회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유형별 신고서 > 화면 우측 바로가기 [전자신고동영상] > 동영상자료실(유형별 신고방법)의 경로로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안내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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