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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과다사용한 연차휴가를 급여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 본문

세금 소식

퇴사 시 과다사용한 연차휴가를 급여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4. 5. 23. 09:00

 

 

 

■ 사실관계 및 질의

 

저는 상시 근로자 10명이 근무하는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직원이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지난 4월 말일 자로 퇴사한 김과장의 연차휴가를 정리하면서 김과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보다 3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금전으로 환산하면 30만원입니다. 김과장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30만원을 김과장의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및 설명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퇴사 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보다 더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마지막 급여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마지막 급여에서 회사가 공제하는 것을 근로자에게 동의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직원들은 아마 “연차휴가를 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왜 많이 사용했다고 급여에서 공제하냐”라며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신청서 양식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 연 차 휴 가 신 청 서 >

 

- 중 략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신청하며, 퇴사 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환산하여 마지막 급여 또는 퇴직금과 상계하여 지급받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 홍 길 동 ( 서 명 )]

 

즉,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퇴사할 때가 아니라 연차휴가를 신청할 때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 30만원을 정산할 때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의 급여명세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 30만원을 정산하는 방법은 와 같이 지급금액에서 차감할 수도 있고, 와 같이 공제금액에서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처럼 지급금액에서 (-)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에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다 사용한 연차수당을 차감할 때 역시 지급금액에 표시하는 것이 논리상 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럼 지급금액에서 (-) 하게 되면 지급금액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소득세 등 공제금액도 적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업주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김과장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포함해야 할 4월 임금을 연차휴가 초과 사용으로 차감한 수당 3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 400만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제하기 전의 금액인 430만원으로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차감한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4월 임금은 430만원입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관련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행정해석 : 입사년도기준과 회계연도기준 산정(근기68207-620, 2003.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 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 행정해석 : 평균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3.11.5.)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수당 ‧ 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 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 미사용수당

 

☞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출처 : 세무사신문(https://webzine.kacpta.or.kr)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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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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