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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보험대리점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경비처리 인정될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5. 7. 11:14

보험업법 제9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원 대위행사의 포기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면 경비처리가 인정될까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93, 2017.08.31.).

보험계약자의 자녀 등을 설계사로 등록하여 수수료를 자녀 등이 챙기는 경우 동 수수료는 경비처리가 인정될까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설계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관련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명의상으로만 제공하였다면 보험업법 위반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며, 경비처리여부도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서도 관련법령을 어긴 경우 아래와 같이 경비처리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 2017.02.10.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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