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증여세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상속세
- 법인통장개인사용
- 더감세무회계
- 더감
- 증여전문세무사
- 법인통장
- 소득세
- 세무상담
- 불복청구
- 양도전문세무사
- 국세청경력24년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상속전문세무사
- 기장대리
- 위례세무사
- 양도세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법인통장사용
- 재산전문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본문
1. 2023년 귀속 신고시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1. 소득세 세율 과표구간 일부 조정 (법 제55조)
|
※ 202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6% ~ 24% 세율 과표구간이 상향조정되므로 인하여 대부분 납세자 소득세가 50만원 감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2.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령 §78의3)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 보험은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하고 업무용으로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는 업무전용 보험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가입대상자 : 종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자로 확대 - 미가입시 : 종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필요경비 불산입에서, 100%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 2024년 이후부터 보험계약분부터 적용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 경우 2024, 2025년은 미가입시 50% 업무사용비율 인정하고, 종전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등은 2024년부터 미가입시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
3.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법 §59의3)
|
- 종전 나이 제한 (50세미만 50세이상) 폐지하고 모두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통일
-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1억원 기준 15%, 12%를 종합소득 4500만원 기준으로 확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12% 또는 15%)는 2022년 이전 납입한 경우 연금저축 납입한도 50세미만 400만원 50세이상 600만원과 퇴직연금(IRP) 추가납입 300만원 합계 700만원 또는 900만원까지 공제하였으나, 2023년 납입분부터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종합소득자는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IRP) 추가납입 300만원 합계 9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4500만원 초과자는 12% 연금계좌세액공제하여 납입금액 및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
4.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법§14 법§ 64조의4)
|
종전까지는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은 수입금액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연령별 3, 4, 5%)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고, 1,200만원 초과의 경우 의무적으로 확정신고 대상이였으나
- 2023년 귀속 연금소득의 경우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고율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으며 -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연금소득부터는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고율분리과세(15%)를 선택 할 있은 것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신고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수입금액 1200만원 이하는 저율로 원천징수된 3, 4, 5%에 의한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하면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이 발생이 되고, 1200만원 초과자는 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타소득 합산하여 과세표준 약 6000만원 이하자는 분리과세 (15% 고율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의사 결정은 정확하게 비교 계산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5.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중 평균임금 계산시 1년미만 신규입사자 인원 계산 (조특령 §26의4)
|
시행령 제26조의4 제9항에 의하여 신규입사자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 시 종전 세법규정은 신규입사자는 세액공제신청서 서식 1번 2번 평균임금 계산 시 근무월수는 연환산 없이 계산하고 근로소득금액과 임금은 12개월 환산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를 2024년 개정하여 근무월수 및 임금 모두 연환산 없이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는 2024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6.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기한 연장 (법 제120조 소득법 제173조)
|
현재 반기 제출하고 있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024년부터 매월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로 개정하였으나 이 시행시기를 2026년 지급분부터 시행하도록 연장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미제출가산세 적용도 2026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다음연도 2. 28.까지 제출하였으나 2024년 지급분 부터 매월 제출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하여야 한다.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대리운전, 택배, 간병용역, 골프장캐디, 파출부, 중고자동차 판매원 등)는 소득발생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등 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24년 발생분부터 스포츠강사, 트레이너(골프연습장, 헬스클럽)를 추가하였다. ※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으며 기한 내 제출자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원(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 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7.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제58조)
|
거주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00 / 11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기부한 경우: 10만원 × 100 / 110 + 10만원 초과금액의 15% 본인의 기부만 해당되며, 한도초과부분에 대한 이월공제가 없으며, 다음 순서로 공제한다. 정치자금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
8. 기타 개정 사항 (법§12조. 법§59의4⑧. 조특법§96의3 . 령§211의2, 법 §59의2①)
|
○ 수도권 중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지식기반산업 규정은 2023년 귀속부터 폐지하였다.
○ 알뜰주유소 감면 : 2022~2023년 한시적으로 소기업 20%, 수도권 외 중기업 15%, 수도권 내 중기업 10% 감면한다.(법 제7조 제3항) ○ 비과세되는 식대 현행 : 1인당 월 10만원 / 개정 : 1인당 월 20만원 (2023년 지급분부터) ○ 인적용역(캐디,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강사 등)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종전 24백만원 미만에서 36백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2023년 귀속분부터) ○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사업장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조정한다.(2024.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이후 수입금액 감소해도 계속 적용한다.) ○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대상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연령 조정한다.(2023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 의료비 공제에서 기본공제율 15%이나 난임시술지원비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자 의료비는 20% 세액공제(2022년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 월세 세액공제에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월세의 10%,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는 월세의 12%를 공제하였으나 2023년 10% 공제는 15%로, 12% 공제는 17% 공제로 상향 조정 ○ 종전의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 변경 - 법정기부금 (기부금중 50%. 100% 한도 필요경비 산입)은 특례기부금으로 용어 변경 - 지정기부금 (기부금중 10%. 30% 한도 필요경비 산입)은 일반기부금으로 용어 변경 |
2. 금융소득 종합과세
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와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종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창회 등)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예외적으로 비거주자는 국내에 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한다.
② 배당가산제도(11%)는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한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며 이는 2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에만 적용된다.
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 배당소득은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이자소득 →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③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
배당가산제도는 법인세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배당인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 등)의 배당. 법인세가 100% 면제되는 공장 및 법인본사 지방이전 기업,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국내에서 받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주주자격으로 받은 배당이 아닌 증권투자회사 등으로 부터 받은 배당은 배당가산제도(11%)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금융소득 종합소득세신고서 작성시 원천징수된 이자, 배당소득이 환급 나오지 않는 과세표준까지 결손금등의 공제를 받거나, 세액공제(기부금, 연금저축 등)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3. 사업소득
① 축산업의 비과세 기준
축산업 소득세 신고시 전체 사육 두수중에 비과세 사육두수를 제외한 과세대상 사육두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기장 또는 추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축산업 외의 농가부업소득(민박, 음식점, 특산물, 어로, 양어)은 연간 소득금액 연간 3천만원까지(어로어업은 2020년부터, 양식업은 2024년부터 5000천만원) 비과세한다. 축산업의 경우 두수에 의하여 비과세 후, 부업규모를 초과하는 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농가부업소득을 합하여 다시 소득금액 3천만원 까지 비과세한다.
(어민의 낚시배 운영, 염전은 각각 서비스업, 광업에 해당하여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다.)
② 2015귀속분부터 농업소득중 식량작물재배업은 계속적으로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나 기타작물재배업(채소, 과일, 화초, 종묘, 버섯, 콩나물, 인삼 등) 농민 1인당 수입금액 10억원까지의 소득금액을 비과세하고 그 초과되는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③ 기장의무, 성실신고대상의 판단, 추계신고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 및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④ 인적용역 사업자의 신고시 주의사항
연예인, 운동선수, 작가, 강사, 보험모집인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신고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이 전기 7500만원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필요경비의 과소 여부에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기장신고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만약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하며, 신고시 무기장가산세 20% 그리고 당기 수입금액 5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미첨부 가산세 5%를 중복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적용역사업자의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전기수입금액을 24,000,000원에서 36,000,000원으로 개정하여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 또한 국세청은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본금액 12,000,000원을 적용하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인적용역사업자의 수입금액중 전속계약금, 포상금등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수년간의 전속계약을 하면서 일시불로 전액 수령하였더라도 월수 계산에 의하여 전속계약기간으로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소득세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원천징수 세액도 수입금액과 비례 안분하여 기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신축판매업자의 위약금과 배상금중 입주지체 보상금 기타소득 원천징수
주택신축판매업 (아파트등)의 경우 입주지체 보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하고,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0%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연금소득 확정신고
① 공적연금은 지급자가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원천징수하고 다음연도 1월분 연금 지급시 소득세 기본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등)의 누락ㆍ오류가 있을때에는 확정신고에의한 정정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연금소득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 전체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적연금은 지급자가 지급시 5%, 4%,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자는 아래의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무조건 분리과세 : 법 제146조제2항(2012년 이전퇴직으로 소득이연 퇴직소득)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의료목적, 가입자의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령한 경우
- 저율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한 사적연금은 연도별 총연금액 1,200만원(2024년부터 1500만원) 이하인 저율분리과세(원천징수 3, 4, 5%)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고율 선택적 분리과세 : 2023년 이후 수령분부터는 수입금액 1200만원 초과의 경우에 분리과세(15%)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2024이후 소득부터는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법 제64조의4 ) 즉 다음의 1과 2중에서 선택가능하다.
1. (연금수입금액×15% +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세율) 또는
2. (연금소득금액+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세율
5. 기부금
○ 보험모집인의 경우 사업소득연말정산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시행령 제137조 제1항)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의 지정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중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서면법규-1267 2014.12.02.)
○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하다.(서면법령해석소득2015-919 2016.02.03.)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의료보험료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기부금은 신고대상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100만원 제한을 받되 나이 제한은 2016년부터 폐지)가 지출한 금액을 합하여 공제된다. 그러나 조특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인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2023년 시행)은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며 또한 한도초과 되어도 이월공제를 받지 못한다.
6. 지급이자
① 개인사업자는 부채가액이 자산가액 보다 많으면 그 초과된 부분은 가사관련된 비용으로 보고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부채에 대하여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무조건적인 초과인출금 계산은 많은 문제가 있다.
-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기재부-209 2020.02.12.)
- “초과인출금 필요경비 불산입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이라고 하여 초과인출금 필요경비 부인 자체를 잘못된 법적용으로 보고 있다.(서울고법2020누58412 2021.12.24.)
(현재 법원에서는 초과인출금 자체를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규정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고있으며 현재 심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②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가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서면법규 소득2022-5401 2024.03.06.)
③ 공동사업 출자금과 관련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할 수 없는 것으로 예규는 해석하고 있으나 판례, 심판례에서는 납세자 승소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공동사업의 출자금이 아닌 공동사업 운영중에 발생된 공동사업 운영자금 등에 대한 부채의 지급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 산입이 된다.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2누62880 2023.04.06.)(서울고법2017누51374 2017.11.24. 외 다수)
7. 감가상각
○ 상속 및 증여로 인한 경우에 고정자산의 기초가액은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한 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 원래 개인 소득세는 처분,폐기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제조업에 적용)
2. 사업의 폐지 (2017년부터 적용)또는 사업장의 이전 (2018년부터 적용)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 기존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구건물이 낡아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새로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따라서 철거비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집행기준 27-55…8. 법령해석-3322 2018.12.19.)
-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시 별표6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대상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 16년 )적용한다.(기준법무법인2022-194 2023.03.06)
(종전의 예규 별표5의 구축물로 보는 예규는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020년부터 공구에서 금형은 제외하여 즉시상각 대상자산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하며, 투자세액공제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러나 2024년부터 금형은 집기비품과 동일하게 내용연수는 5년을 적용한다.
-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함에도 착오에 의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예 : 금융리스자산을 운용리스 자산으로 알고 리스료를 당기 지급임차료로 처리한 경우, 2020년이후 금형 구입비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등) 이금액을 전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만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다음연도 이후 감가상각 한 도액 만큼 필요경비를 계속적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8. 기타 필요경비
○ 병원의 환자 알선수수료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따른 대가(라식수술 등 환자 알선수수료)로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2021서5192 2022.10.20.)
○ 사업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대납하는 순액 방식의 근로계약이 봉직의사의 채용시장에서 관행적이고 청구인이 임의로 대납한 것이아닌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급여와 다르게 취급해야할 이유가 없다.(조심2023부671 2024.02.28.)
○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대납한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소득2017-1561 2017.06.2. 7)
○ 개인사업자 본인의 4대보험 등 개인사업자 본인의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되며, 2024년 지출분부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시행령 제55조 제1항 11의4. 11의5)
또한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점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소득-2812020.06.01)
9. 기장의무등의 구분
★ 2019귀속부터 전가, 당기 수입금액 모두 위 단순경비율 기준에 해당되어야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2023귀속부터 인적용역자는 아래②를 적용하여 직전연도 3600만원 기준으로 변경
★ 기장의무, 성실신고 대상 판정, 외부조정 대상판정시 수입금액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유형자산 양도금액은 제외하고 판정한다. (그러나 경비율 적용시는 제외규정 없다)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 건설업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②, 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욕탕업. 상품중개업. 인적용역(2023년부터 경비율 판단시)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신규개업자란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를 의미한다. 전기수입금액이 없더라도 계속사업자라면 직전연도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인 0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추계신고시에는 당기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 금액에 해당하면 전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 기장의무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포함)만 있으므로 위의 수입금액 계산시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사업장 단위별 기준이 아닌 개인사업자 전체 수입금액을 합하여 판단한다.(소규모사업자, 기장의무 등에서 신규자, 폐업자 수입금액 환산은 없음)
10.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법제73조1항 4호 령제132조4항 령137조1항 령제143조3항1의3)
아래의 소규모사업자는 추계신고시 무기장, 무신고 가산세 해당없고, 증빙불비,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계산서 미발행 등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
ㆍ당해연도 신규사업자
ㆍ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ㆍ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보험모집인은 간편장부(직전연도7500만원이하)대상자에 해당되면 사업소득 연말정산과 관계 없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된다.(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ㆍ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계산된 추계소득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인정하고, 확정신고시 타수입금액의 발생으로 인한 추계소득금액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01조의11 제10항.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3. 법령해석 소득2020-432 2020.07.29) ★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는 간편장부의무자만 해당되므로 만약 연말정산하였으나 타소득으로 인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체가 아니므로 설령 연말 정산하였더라도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되면서 타소득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예규에 의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11.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시 주의사항
※1. 100%감면되는 청년, 소규모, 위기지역창업및 인원증가 따른 추가감면은 최저한세 해당안됨
※2.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나 그외 세액공제와는 중복 배제
※3. 창업중소기업중 고용증가 추가감면(법제6조 제7항)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그 외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4. 감면과 감면 : 동일사업장, 동일 소득에 대하여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구분경리 필요)
※5. 공제와 공제 : 기본적으로 공제와 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다만 동일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나, 투자자산이 여러건인 경우 각 자산별로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6. 감면과 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감면은 중복 적용되며, 또한 사업장을 구분하여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하고 소득 구분되는 경우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12.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및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아래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소득공제를 받기전 산출세액의 35% 또는 45%의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된다.
사업소득(조특법 제16조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소득공제시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계산시, 아래의 소득공제 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3000만원 이하시 산출세액의 35% +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45%를 최저한세로서 납부하여야한다.(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최저한세 적용되는 소득공제
*출처: 세무사신문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2023귀속종합소득세확정신고 #2023년귀속종합소득세세법개정 #2024종합소득세신고 #소득세신고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 고용시 추가적인 비용과 절세효과에 대한 이해 (0) | 2024.05.07 |
---|---|
보험대리점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경비처리 인정될까요? (0) | 2024.05.07 |
유주택자 처제와 같은 세대면 2주택자?…"생계 별도면 1주택" (0) | 2024.05.05 |
'세대 건너뛰기 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전략 (0) | 2024.05.04 |
202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0) | 202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