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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세대 건너뛰기 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세전략

더감세무회계 2024. 5. 4. 09:20

 

 

 

일반적으로 재산 증여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자·녀 세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의 세습경로에 따라 부모 세대→자녀 세대→손자녀 세대 순으로 증여가 반복된다면 각 증여 단계마다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차원에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를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

 

관련 세법(상속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30% 상당 금액을 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증여받은 손·자녀가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세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산출 세액의 40% 상당 금액을 세액에 가산한다.

 

이러한 경우라도 자녀 세대가 사망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30%(또는 40%) 세액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세대 건너뛰기 세액 가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대 건너뛰기 형식으로 2억원을 증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아래 세 가지 절세프로그램별로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한지를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 1명에게 2억원을 증여하고 자녀 세대가 다시 손자·녀 세대(1명, 성년으로 가정)에게 2억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자녀 세대 1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2000만원, 손자녀 세대 1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부모 세대가 손자·녀 세대에게 세대 건너뛰기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2600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므로 1400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둘째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 1명에게 2억원을 증여하고 자녀 세대가 다시 손자·녀 세대(2명, 성년으로 가정)에게 각각 1억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자녀 세대 1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2000만원, 손자녀 세대 2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할 때 증여세 각각 650만원 합계 3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부모 세대가 손자·녀 세대(2명)에게 각각 1억원씩 세대 건너뛰기 분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각각 650만원 합계 1300만원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므로 2000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 1명에게 2억원을 증여하고 자녀 세대가 다시 손자·녀 세대(4명, 성년으로 가정)에게 각각 5000만원을 증여한 경우 자녀세대 1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2000만원, 손자녀 세대 4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할 때 증여세 각각 과세 미달(증여세 0원)에 해당해 합계 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에 부모 세대가 손자·녀 세대(4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세대 건너뛰기 분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각각 과세 미달에 해당(증여세 0원)하므로 2000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 건너뛰기 증여 방법을 선택해 보면 단계마다 과세 되는 과세 특성으로 인해 세대 건너뛰기 세액가산액(산출 세액의 30% 또는 40% 가산)에도 불구하고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손자·녀가 많은 경우일수록 절세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세대 건너뛰기 증여를 하면 증여세 절세는 물론이고 향후 상속세 절세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토된다. 상속재산이 많고 손자녀가 많은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부동산 등 재산의 경우도 증여세 과세 특성으로 인해 절세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거래 단계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취득세 등 절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 위의 부담 세액은 신고 세액 공제 3%는 반영하지 않았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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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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