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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본문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아파트의 평가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세법에서는 아파트 평가시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가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하며, 보충적평가방법이란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까지의 기간중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을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금액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옆 동의 아파트도 평가기간내 매매사례가 있다면 재산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당해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다면 재산평가에 반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있다면 어떤게 우선적으로 적용될까요?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내에 있을 것
② 평가대상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5 이내일 것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5 이내일 것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매매계약일의 거래금액이 우선적으로 적용 됩니다.
평가기간 이내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과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어떻게 평가할까요?
평가기간이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얘기하고, 평가기간 밖이란 평가기준일 전 2년과 평가기준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를 말합니다.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법령해석재산-0170, 2021.08.18.).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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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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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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