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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금전거래 과세 가능…차용 증명해야 본문
자녀의 주택 마련 등을 위한 목돈이 필요해 차용증을 쓰고 금전을 지원해 주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차용증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1차로 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용증 등 서류에 인적사항과 원금, 원금 상환 시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 구비해야 한다. 서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도 이행해야 한다. 현금 거래는 증명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로 금융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또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면 세무적으로 차용임이 인정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류 작성 시기를 증명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공증 외에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등 다양한 수단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원금에 이어 이자 문제도 있다. 이때 연 4.6%의 법정 이자와 실제로 받은 연간 이자 간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이면 적게 부담하는 이자 차이만큼 증여로 본다. 이 법령의 산식을 역산해보면 원금 약 2억1000만원까지 무이자가 가능하다. 단 이는 이자에 관한 규정이고 2억1000만원까지 원금을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므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무이자로 설정하면 원금 자체가 차용 관계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수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받는 이자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27.5%이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면 다음해 5월에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금전 차용 거래는 소급해 과거 1년간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이를 합산해 연 이자 차이 1000만원 기준을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빈번한 가족 간 차용은 더욱 증여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차선책으로만 활용하기를 권한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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