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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의금, 신랑·신부 대신 부모가 받으면 ‘증여’

더감세무회계 2024. 4. 26. 09:10

 

 

 

 

 

기타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친족 모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해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기타의 친족에는 형제자매·이모·고모·조카·사촌형제 등이 포함된다. 아버지 쪽은 6촌까지의 친척이, 어머니 쪽은 4촌까지의 친척이 포함된다. 본인의 배우자 쪽은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형제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사위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타의 친족에 해당 1천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증여 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증여받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거나 국내 거주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 국적을 가진 자녀나 배우자는 증여세법상의 자녀 공제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외에 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국내의 배우자 및 자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즉 제외하는 항목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 장애인에 대한 수증 재산 등이 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불산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 신고 기한 내에 출연한 때에만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돼 있다.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에 출연해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지나 출연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탈세 수단이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익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춰야 한다. 세금을 줄여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했다가는 나중에 신고 불성실 10~ 40%, 납부 불성실 1일 0.03%의 가산세를 붙여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종교·자산·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해 신탁하는 경우와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 신탁을 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무 능력이 없는 자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말한다.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 능력이 있는데도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운동이나 미용에 사용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된다.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도 증여세가 없다.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위한 것이고 동시에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생활능력이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주거나 손주들의 교육비를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 이 경우 당장은 국세청이 알 수는 없지만 부모나 조부모의 사망 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년간의 지출 내역을 조사할 때 증여한 것으로 밝혀져서 증여세가 추징된다.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도 추징된 사례가 많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외유학비를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지 않지만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만 해당하고 사용하고 남은 것을 예금 등으로 저축한 것은 증여로 본다.

 

결혼 당사자들이 친구 등으로부터 받은 축하금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모 명의로 들어온 축하금을 결혼 당사자들이 받게 되면 증여로 본다. 결혼 후 자녀들이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들어온 축하금으로 밝혀져 증여로 본 사례들이 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지원해 주는 혼수용품은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일반 상식에 비추어 과도한 부분은 증여로 본다. 특히 신랑 신부의 명의로 집을 사거나 전세금으로 사용된 혼수 자금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로 처리된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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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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