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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본문
이자+배당 年 2천만원 넘지 않게 조율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예금, 적금)과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ETF에서 제공되는 분배금 등)을 합쳐서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하는 것이다.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우자 금융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된다고 해도 실제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피부양자 탈락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를 참고해 금융소득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첫째,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자. 예금, 적금 등 이자는 통상 실제 이자를 받는 때 수입으로 본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을 합산해 20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지므로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둘째, 금융소득이 길게 나누어 발생되도록 월 지급식 금융상품을 활용하자.
셋째,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자. 국내주식형 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장기저축성보험, 연금 계좌, 즉시 연금, 비과세종합저축 등이 있다.
넷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과세 이연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자.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에는 인출 형태에 따라 적용하는 세금이 다르다. 연금형태로 인출하지 않고 연금 외 수령(계좌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16.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금액에 관계 없이 완전 분리과세된다. 그리고 연금형태로 인출한다면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하고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된다.
다섯째, 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분산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적용되고 부부인 경우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재산이 주로 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 누진과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초과시 2022년 7월부터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는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ISA 또는 비과세 종합저축 등과 같은 절세 상품 가입에 제약이 있다.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 공제 항목인 기본공제 대상자(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의 시기가 시작됐다. 이번 납부 대상이라면 절세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지 못한 후회와 내년 납부에 대한 관심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세금 납부를 떠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한 사람은 톡톡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이미 납부대상자라 걱정하고 있다면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이제부터라도 내년을 미리 대비하면 된다.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세금을 잘 내는 것,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해보자.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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