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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상속개시 후 절세전략

더감세무회계 2024. 4. 25. 10:06

- 배우자 상속공제와 연대납부의무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동 상속주택의 절세전략

-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절세전략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수의 상속인 중 누가 어떤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할지는 당장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 절세와 추후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 절세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배우자 상속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상속받은 주택 및 상속인의 기존주택 양도에 대한 절세전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상 속 공 제

▶ 배우자 상속공제와 연대납부의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총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총상속 재산금액에 배우자 법정지분율은 곱한 금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함 금액과 30억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로 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5억원를 공제한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한도 내에서 연대납부의무 제도가 있는데 이는 상속인 일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총 상속재산에 법정지분율 곱한 금액)까지 예금 등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최대한 상속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부담세액을 최대한 줄이고,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도 납부하면 상속세를 절세하고, 자녀들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없이 재산을 넘겨 줄 수 있다.

한편 증여세도 수증자(자녀 등)가 국외 거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국내 거주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따라서 자녀 등이 국외거주로 비거주자에 해당할 때 국내재산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는 국내거주 증여자가 납부하면 수증자가 부담해야할 증여세만큼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자녀(배우자는 제외)가 부모로부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동거주택을 상속 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금액은 주택가액에 동 주택에 설정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기간 계산할 때 자녀의 미성년 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성년이 되고나서 10년간 계속 부모와 동거하여야 하며, 자녀가 학업이나 직장, 징집, 요양목적으로 별거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별거한 기간은 10년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 명의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가 상속받는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가액만 공제한다.

따라서 사망한 부모의 재산이 주택과 다른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인 중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을 분할할 때 계속 동거했던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 상속재산의 분할

▶ 무주택자가 상속 받은 주택

부모와 별도세대인 무주택자가 부모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2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간 거주(상속받을 당시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만 거주요건 추가) 후 동 상속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와 동일세대인 무주택자가 부모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2년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기산일은 상속받은 날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거주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12억원을 초과하여 12억 초과분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차감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이 된 시점부터 계산하지 않고 상속개시 일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인 중 무주택자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동일세대 또는 별도세대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것이 좋다.

▶ 상속주택 외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이하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라 한다)

즉 상속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인(배우자, 자녀) 이외의 손자・손녀(대습상속의 경우는 가능)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손자・손녀의 기존주택은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고,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도 기존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서는 별도세대의 자녀가 상속받아야 한다.

1주택을 소유한 동거세대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1세대 2주택(피상속인 주택과 상속인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부모님 봉양을 위한 합가의 경우 동거세대도 기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주택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1주택을 증여 받고 부모가 사망하여 또 다른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 전 증여받은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구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새로 구입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상속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사람이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한다.

다만, 23년 세법개정으로 25.5.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경우 공동 상속주택은 상속등기 당시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이하 “최대지분권자”라 한다)의 상속주택으로 보고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지분율이 같은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최대지분권자로하고, 지분율이 같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최대지분권자로 한다.

공동 상속인 중 최대지분권자 이외의 소수지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즉 기존주택을 매도할 때 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후에 취득한 일반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 소수지분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기존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증여나, 매매로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소수지분 주택도 1주택으로 보므로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여러 자녀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각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지분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상속시점에 무주택자이나 상속 이후에 주택을 구입코자 하는 경우 소수지분율로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 이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상속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상속인 소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선순위 주택(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긴 주택, 거주기간이 긴 주택,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만 상속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 외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그러므로 1주택을 소유한 자녀들이 여러 주택을 각각 상속받는 경우 선순위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는 자녀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자녀들은 일반주택이 하나 더 늘어난 결과가 되어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그리고 기존주택 1개와 상속주택 1개만 있는 경우 기존주택 매도 시 비과세를 받고,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상속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이하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라한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기존주택 1개와 상속주택 1개인 상태를 만든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고, 상속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여 상속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이 3주택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높은 세율(0.5%~5%)이 적용하지만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5년이 지나면 다른 일반주택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따라서 공동 상속주택의 경우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동상속인 각자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지분율이 40%이하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상기와 같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까지 예금 등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최대한 배우자에게 상속하여 상속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활용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도 납부하면 상속세를 절세하고, 자녀들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없이 재산을 넘겨 줄 수 있고.

상속 주택의 경우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있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한도) 및 상속재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고려하여 동거 무주택자 또는 별도세대 무주택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좋으며

공동상속의 경우 최대지분권자의 주택으로 보고 소수지분권자는 없는 것으로 보므로 무주택 상속인을 최대지분권자로 재산분할 하여야하고,

상속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인에게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하여야 상속주택과 기존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기존주택 1개와 상속주택 1개인 상태를 만든 후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할 때 상속세 절세와 상속 후 기존주택이나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출처 : 소믈리에타임즈(https://www.sommeliertimes.com)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의 풍부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의 어렵고 번거로운 세무업무를 1:1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경 세무사가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신고해 드리기 때문에 안전한 신고와 세금절감 및 빠른 피디백으로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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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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