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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현지이주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4. 19. 12:59

 

 

해외이주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했는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② 2년이상 보유할 것

(20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③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12억 초과)이 아닐 것

④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지지역 내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수도권내

토지로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

해외이주와 관련된 요건은 위의 비과세요건도 충족하여야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일 것

②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할 것

③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

④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할 것(다음의 하나에 해당)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전 양도

해외이주의 경우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므로 비과세는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연 2%가 적용됩니다. 연 8% (거주기간별 4%, 보유기간별 4%)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심2021서924, 2021.8.25).

현지이주의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이주의 종류는 연고, 무연고, 현지이주로 구분되며, 현지이주자는 국내에서 해외이주 신고 및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국내에서 일반여권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국의 영주권을 받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거주여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결국 취학 등으로 출국하여 2년 경과후 현지이주하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재산세과-972, 2009.12.09.).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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