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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본문
최근 국내 주식에 비해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국내 주식과 다른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주식을 투자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주식은 대부분이 거래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소액주주들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했을 때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만약 미국 기업 주식을 500만 원에 샀다가 1000만 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같은 과세연도에 기업 주식을 30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았다면 기존 양도차익(500만 원)과 양도차손(200만 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양도세는 11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가 발생한 투자자는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절세전략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방법은 기본공제 250만 원 이내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합산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예상된다면, 매년 매매차익을 실현시켜 250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만약에 양도차손이 있다면 차익을 상계할 수도 있다. 평가액이 손실이 난 부분이 있다면 손실을 확정시켜 이익이 난 부분과 상계하는 것이다. 일정한 수량을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동일 수량을 재매수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 전략이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범위 내에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이월과세 적용으로 인해 이 방법이 힘들지만, 주식 양도차익은 올해까지 증여 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란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어렵게 투자해서 벌어들인 해외주식 양도차익인데, 조금만 관심만 가진다면, 해외투자 수익을 최대한 걷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투자자 개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도 외화를 최대한 아끼는 애국자인 것이다.
* 출처: 스카이데일리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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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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