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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시 세금은 얼마예요? 본문
(질문)
미국에서 사는 아들이 매달 2천불씩 보내주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아드님이 한국의 어머님께 매달 2,000달러를 은행을 통해
송금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금액이 소액이라 아드님이 미국에서
어머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나 학자금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달 들어오는 돈을 아껴서
적금을 한다던가 해서 목돈을 만들게 되면
그 때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돈을 보내는 용도가 아드님이 귀속하여 사용할 예정이라면
질문자님 계좌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자금을 모아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일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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