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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신혼부부 증여세 신고기한 본문
(질문)
올해 4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으로 부터
올해 1월부터 3월에 걸쳐 8천만원의 결혼자금을 도움 받았습니다
일반 증여세 면제한도가 5천만원이라 혼인신고 전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나중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 이후에는 1억 5천만원 한도 내의 증여라 비과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해도 괜찮은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하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2년 이내에 혼인할 계획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혼인으로인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8,000만원을 증여받은 후 3달이내에
혼인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게되므로
만일 증여받고 나서 2년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추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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