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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QnA/증여세

부모님 차용에서 증여로 변경할때 필요한게 있을까요?

더감세무회계 2024. 4. 16. 10:16

(질문)

23년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고 1억을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체를 하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이번년도부터 신혼부부 한도가 늘어 증여로 변경하고 싶은데 따로 서식이 필요할까요?

서식 필요없이 이체를 아무런 기록 없이 그만두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증여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증여받으시고

세무서에 총증여금액 1.5억원 증여공제 1.5억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현금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1억원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을 때에는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증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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