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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토지 배우자 증여 문의 본문
(질문)
공시지가 25만원의 공유지분을 평당 250만원에 7500만원 구매했습니다.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어보여서 처리를하고싶은데 팔리지도않을거같고
공유지분할소송도 쉽지않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부분이라도 낮추고 싶은데 배우자증여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 금액으로 책정되서 남편재산으로는 낮게 잡히게 될까요?
증여후 5년이내 팔거 같지도 않고 판다한들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 많이 받을수는 없을거 같으니 세금 문제는 전혀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재산금액을 낮추겠다는 목적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처분한다 하더라고 취득금액만큼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증여할 경우 취득가가 거의 1/10로 줄어들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가격이 올라 기준시가 이상으로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을 줄이는 목적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고
다만 이경우 추후 기준시가 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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