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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자동차 구입시 부모님께서 현금지원(증여세 문제등)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차를 구매 하려는데 아버지께서 자동차 면세혜택을 볼수 있어서
공동명의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차도 공동명의로 중고차로 샀고요...
신차는 면세 하면 4천7백만원대 이면, 계약자는 아버지이고 저는 공동명의자 인데요
결제는 제가 할 예정입니다.
어머니께서 3천만원을 보태시고 저는 현재 타고 다니는차를 판 비용과 제돈을 합쳐서
제휴 카드나 카드 특별한도등을 이용해서 일시불로 결졔할 예정인데요
혹시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된다면 어머니께서 제게 3천만원을
증여한 걸로 되게 될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제가 결제 할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결제를 해야 되겠죠?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면서 모친의 자금 3,000만원과 본인 자금 1,700만원으로
구입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명의는 부친과 공동명의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세세하게 따진다면
질문자님이 모친으로부터 3,000만원의 증여를 받고
부친은 질문자님으로부터 2,350만원의 증여를 받는 형식이 됩니다.
물론 소액이라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논란을 최소화하려 한다면
부친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태여 따진다 하더라도
부친으로부터 받는 증여금액은 6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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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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