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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질문- (목돈마련 위해 부모님께 매달 이체) 본문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30대입니다. 아파트 구입 때문에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23살 때부터 일해서 모인 돈을 현재까지 적금 들어놓는다고 4700만 원 정도 부모님께 이체해 드렸는데요.(이체 내역 있음)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부모님께 입금했던 4700만 원 + 지원금 5000만 원을 이체 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금을 들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입금한 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면
그 적금을 해지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이체 받는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받는 5,00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신고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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