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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상속인 중 1명만 합의를 반대한다면 본문
상속재산은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정한 내용대로 집행을 하면 되고,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된다.
유언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유언 내용에 포함된 재산은 유언대로 포함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마찬가지로 협의를 통해서 분할을 하면 된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분할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1명이라도 협의에서 제외되면 분할의 효력이 없다. 다만 협의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어서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작성한 협의서를 돌아가면서 서명·날인해도 무방하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결국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도 고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법원을 통해 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심판에 참여하여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소송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형제들이 많거나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의 수가 많은 경우가 있다. 특히 대습 상속등으로 상속인이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모든 공동상속인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공동상속인이 협의안에 찬성, 동의하지만, 오직 한 사람 또는 극히 일부의 상속인만 협의안에 반대할 때에는 상속분 양도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 협의를 주도하는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협의안에 동의하지만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여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동의자 전원이 청구인이 되어 반대자 한 사람을 상대로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협의안에 동의했던 사람들도 막상 소송을 같이 제기하자고 하면 가족간의 소송에 소극적인 태도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제기 전에 협의를 주도한 대표 상속인이 협의에 동의한 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으면 양도자들은 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표자 1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상속분의 양도에는 어떠한 방식이 특별히 요구되지도 않으므로 간편한 상속분양도계약서 정도만 구비하면 된다. 다만, 상속분 양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증여세 등 과세 문제 등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 양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출처: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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