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더감세무회계

성과금으로 받은 해외주식, 외국서 매도 가능…주의할 점은? 본문

세금 소식

성과금으로 받은 해외주식, 외국서 매도 가능…주의할 점은?

더감세무회계 2024. 3. 8. 10:29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성과금 등으로 받은 해외 주식을 외국 증권사에서도 팔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에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돼 있어 거래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증여 신고 누락 등은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은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에서도 매도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에서 성과급에 해당하는 주식보상 제도 대상을 확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들 역시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증권사로만 한정해 거래가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을 해외에서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경우는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조치를 받은 2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새로운 법령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련 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증여 신고 누락 등 위반 행위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에서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려면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외국 증권사에서 팔 수 있지만, 증여 신고를 누락하는 등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내 금융회사는 외국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금감원에 위반으로 보고할 의무가 사라진다.

금감원은 "국내·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방윤연 기자>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성과금해외주식 #해외상장주식매도 #비거주자해외상장주식증여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