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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 규제 강화…양도 때 주의를

더감세무회계 2024. 2. 26. 10:58

농지는 ‘재촌자경(在村自耕)’ 여부가 중요하다. 재촌은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로 30㎞ 이내에 있는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은 농지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해야 한다는 의미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은 잘 알려져 있다.

8년은 채우지 못했지만 양도일 현재 4년만 만족해도 감면 신청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농지대토 감면인데 직접 농사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경작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

종전 농지는 4년 이상 재촌자경했어야 하며 종전 농지와 신규 농지의 재촌자경 기간 합이 8년 이상이면 된다. 양도일 현재 8년을 채웠어야 하는 자경농지 감면보다 시기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 규모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해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된다.

경작상의 필요로 취득하는 신규 농지는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수용 시 2년 내) 취득하고, 취득 후 1년 내 신규 농지에서 거주하며 경작을 개시하면 된다.

또는 종전 농지 양도 전에 신규 농지를 먼저 취득했다면 취득 후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 후 1년 내 신규 농지에서 거주하며 경작을 시작하면 된다. 신규 농지는 종전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종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만족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100% 세액 감면을 1억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고 지방소득세도 감면된다. 감면에 대해 통상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부담은 따로 없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도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하도록 강화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2월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이므로 농지 양도를 계획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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