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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식

연차수당을 급여에 녹일 수 있나요?

더감세무회계 2024. 2. 26. 10:35

연차수당을 급여에 녹일 수 있나요?

▶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은 유효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에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근로자들을 쉬게 해야 하는데, 공휴일에 더해 연차휴가까지 유급으로 부여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즉,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 중 매월 1일(1년 12일)의 연차수당을 급여에 녹이고 나머지 3일은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답변 및 설명

포괄임금제도란 회사에서 예상되는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연차수당을 포괄하는 것이 인정되느냐 여부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미리 급여에 포함하는 건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봅니다.

반면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설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은 무효라는 행정해석도 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임금에 포괄된 연차수당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하지 않고, ②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허용한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는 유효합니다.

물론 연차휴가를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면 사실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를 형해화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연차휴가를 포괄하는 포괄임금은 가능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 관련 판례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3.24. 선고96다24699).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라면,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어야 한다(대법2019다29778, 선고일자 2023.1130.).

 

 

엉망으로 근무하고 작년에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발급해주고 싶지 않은데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 근로자가 요구하면 즉시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한 사용증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

23년 6월부터 23년 12월까지 약 7개월 정도 저희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 직원은 재직하고 있던 기간 동안 근태도 불량하였고, 업무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12월 말에 갑자기 그만두어서 후임자를 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입니다.

24년 2월에 직원에게서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한 행동이 괘씸해서 발급해 주고 싶지 않은데 발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약 발급해야 한다면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무책임하게 퇴사하였다는 내용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답변 및 설명

보통 실무에서 경력증명서라 부르는 서식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별도로 정한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증명서 등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기재 사항이라도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반해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면 사용증명서 미발급에 관한 법 위반을 발견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7일 이내의 시정 기간을 주되, 사용자가 그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면 내사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정한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했다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로자 명부 등의 서류 보존기한이 3년이므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여기에 맞춘 것입니다.

사용증명서는 보통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 위한 경력증빙용으로 요구하나, 많은 경우 근로자가 재직 중 보호받지 못한 노동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증빙용으로 많이 요구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적 위법사항(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제9항, 제76조의3 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 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출처: 세무사 신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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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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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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