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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동일 세대원에 의한 상속주택의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본문
![](https://blog.kakaocdn.net/dn/bacVST/btsES3RAlFF/E3WM5QFDqhUicmBSFv7CMk/img.jpg)
(질문)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한 세대를 구성하며 1가구 2주택 상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A 주택을 아들에게 상속했다고 합시다.
그 후, 아들과 어머니가 세대 분리를 하여,
아들 명의 A주택, 어머니 명의 B주택 이렇게 나뉘어진 상황인데요.
세대 분리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세대 분리 후에 각각 2년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주택의 경우는, B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대략 2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것이거든요.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장시간(20년 이상) 지녔음에도 나중에 1세대 2주택이 됐다면
앞에서 충족한 비과세 요건은 리셋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각각 세대분리하여 1주택이 된 경우
세대분리 후에 2년이상 보유요건을 채워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지역인 경우 거주요건도 채워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짜는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 세율을 적용할 때,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장기간 1세대1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3년이 지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양도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없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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