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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감세무회계
주식양도세 절세방안…증여후 매도하라 본문
배우자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6억원(증여재산공제)입니다.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점을 활용하여 주식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언제든지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세도 없지만 주식 양도세도 없는 것이죠. 해외주식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1.1. 이후는 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면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은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안 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결국 2024년까지는 증여후 매도가 유효한 전략이며, 2025년부터는 1년전에 증여한 것은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식을 증여하고 1년이 경과된 후 주식을 매도하여야 금융투자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법용어로는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가액 이월과세는 양도당시 이혼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양도당시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도 절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증여후 매도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매각대금을 당초 증여자에게 ① 다시 반환하거나, ② 증여하거나, ③ 빌려준다면 양도소득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로 보아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국세청에서 실질과세원칙(거래의 재구성)에 의해 주식증여를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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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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