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재산전문
- 재산세과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종합과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상담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 기장대리
- 증여전문세무사
- 상속전문세무사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24년 #재산전문 #상속전문 #증여전문 #양도전문 #세무사
- 무주택 #거주지요건 #다주택자
- 양도전문세무사
- 세무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법인통장사용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 #2025세제변경 #더감세무회계 #증여세 #상속세 #절세전략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 불복청구
- 더감세무회계
- 양도세
- 더감
- 법인통장
- 법인통장개인사용
- 국세청경력24년
- 위례세무사
- 소득세
- Today
- Total
더감세무회계
채권으로 세금 줄이기 본문
요즘 ‘절세 채권’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채권의 이자도 세금을 낼 텐데 어떻게 채권으로 절세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 과세? 비과세?
구 분
|
개 인
|
펀 드
|
법 인
|
이 자
|
과 세
|
과 세
|
과 세
|
할인액
|
과 세
|
과 세
|
과 세
|
매매차익
|
-
|
과 세
|
과 세
|
채권의 이익은 우선 크게 이자, 할인액,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자’는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이자를 뜻한다. 4%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4%에 해당하는 이자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할인액’은 남들은 4%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나는 1%만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 하게 되면 사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채권을 싸게 발행합니다. 그 차액이 할인액입니다.
‘매매차익’은 할인액과 달리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서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때 발생합니다.
사실 모든 이익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면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이 될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2. 절세 채권이란?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이 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활용하여 예전에 저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싸게 매입하여 세후 소득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금액은 10,000원이고 3가지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예금 (이자 4%) - 1년 뒤 400원 이자 수령
2. 채권 (이자 4%) - 1년 뒤 400원 이자 수령
3. 채권 (이자 1%) - 1년 뒤 100원 이자 수령
이 채권은 4년 전에 발행한 것으로 만기는 1년 뒤이고 이자가 적다보니
2% 싸게 매입 (9,800원에 취득하고 만기시 10,000원 수령)
구 분
|
이 자
|
매매차익
|
총수익
|
세 금
(15.4% 가정) |
세후수익
|
1. 예금(4%)
|
400원
|
-
|
400원
|
61.6원
|
338.4원
|
2. 채권(4%)
|
400원
|
-
|
400원
|
61.6원
|
338.4원
|
3. 채권(1%)
|
100원
|
200원
|
300원
|
15.4원
|
284.4원
|
이렇게 보면 3번이 이익도 가장 적고 아무리 매매차익은 과세를 안 하고 이자 1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해도 세후수익 역시 적습니다.
이번에는 세금이 50%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 분
|
이 자
|
매매차익
|
총수익
|
세 금
(50% 가정) |
세후수익
|
1. 예금(4%)
|
400원
|
-
|
400원
|
200원
|
200원
|
2. 채권(4%)
|
400원
|
-
|
400원
|
200원
|
200원
|
3. 채권(1%)
|
100원
|
200원
|
300원
|
50원
|
250원
|
세금을 50% 가정하자 3번의 세후수익이 가장 높게 나오게 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이자 400원 전액에 대해서 200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3번의 경우 이자 100원에 대해서만 50%의 세금 50원만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Q1. 절세 채권은 누구에게나 유리한가요?
이자와 매매차익을 합친 세전수익이 다른 예금과 비슷하다면 누구에게나 유리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세전수익이 다른 예금에 비하여 적은 편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용세율이 38.5%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절세 채권이 유리합니다.
즉,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고 다른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통상적으로 유리합니다.
Q2. 나에게 어떤 것 유리한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구 분
|
이자금액
|
매매차익
|
세후 수익
|
예금 이자
|
①
|
|
① - (① * 적용세율)
|
절세 채권
|
②
|
③
|
② - (② * 적용세율) + ③
|
Q3. 적용세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 15.4% 또는 23.4%(건강보험 8% 포함)
-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8,000만원 이하 : 23.4%(건강보험 8% 포함)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아래 표 참고
과세표준
|
세 율
|
건강보험
|
합 계
|
~ 5,000만원
|
16.5%
|
8%
|
24.5%
|
5,000 ~ 8,800만원
|
26.4%
|
8%
|
34.4%
|
8,800만원 ~ 1.5억원
|
38.5%
|
8%
|
46.5%
|
1.5억원 ~ 3억원
|
41.8%
|
8%
|
49.8%
|
3억원 ~ 5억원
|
44%
|
8%
|
52%
|
5억원 ~ 10억원
|
46.2%
|
8%
|
54.2%
|
10억원 초과
|
49.5%
|
8%
|
57.5%
|
Q4. 주의할 점은?
채권은 시장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가격에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만기까지 보유하면 고정된 금액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 이자 및 매매차익이 정해지지만 만기 전 중도에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당시 채권 가격에 따라 매매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의 원금 지급 여력 등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세무사사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양도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절세채권 #채권과세 #채권비과세 #채권세금
'세금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 포기한 자녀, 손주도 상속인 될 수 있을까 (0) | 2024.02.14 |
---|---|
주식양도세 절세방안…증여후 매도하라 (0) | 2024.02.14 |
"가족 사이엔 2억까지 무이자 대출"…알면 유용한 절세팁 (0) | 2024.02.13 |
통장에서 돈을 뺀다고 상속세 줄일 수 있나? (0) | 2024.02.13 |
주식 양도세, 이달까지 미신고 땐 최대 40% 가산세 낸다 (0) | 2024.02.13 |